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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통신 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요금 감면 방식으로 일괄 보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KT는 1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무선·인터넷·IP형전화·기업상품에 대해 이같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상안에 따르면, 고객들은 별도의 피해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2월에 청구되는 요금에서 11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스마트워치 등 추가 단말 서비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이번 통신망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한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분 기준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은 해당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고 있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가 밝힌 보상액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면 개인 무선 가입자는 5만원 요금제 기준 1000원, 소상공인은 최대 8000원 정도다.

KT는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고 강조하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적용함과 동시에 기존 서비스 이용약관과는 관계 없이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하고 철저하게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혁신TF'를 가동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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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

전담 콜센터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분류에서 누락된 고객의 추가 신청접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을 이용중인 고객은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또 유선과 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백업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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