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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변기통 안에 넣고 학대한 19살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1일), 19살 A 씨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B 양이 성관계를 거절하자 신생아 C 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넣은 뒤 “너도 열 대만 맞자”면서 “네가 소리를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 거고 네가 빨리 맞으면 빨리 꺼낼 수 있다”며 B 양의 뺨을 15차례 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의 이유로  “A 씨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C 군)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동거 여성 B 양 또한 미성년자이고,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C 군이 운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폭행 범행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인 B 양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아들 C 군을 성실하게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이와 함께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러한 재판부에 판결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씨가 B 양과 C 군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B 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했다며 임신 7개월인 B 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어린 피해자의 말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다니", "저런 남편과 아버지는 없는 게 더 낫다", "저런 폭행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주면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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