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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KT 약관대로라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누리꾼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인터넷 먹통 사태는 25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85분간 이어졌다. 이는 점심시간과 맞물렸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KT의 이용 약관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약관에 명시된 '3시간'이라는 글자 때문이다.

KT 이용 약관에는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 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인터넷TV의 경우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고 적혀있다.

즉, 전날 발생한 통신망 장애는 85분간이었기에 3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KT 아현 화재 당시에도 통신이 먹통 됐지만 KT는 이용 약관에 따라 철저하게 배상 절차가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약관 조항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다", "3시간이면 나라가 마비된 상황 아니냐"며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역시 "연속 3시간 이상이라는 기준은 통신사들이 강조하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시대에 맞지 않는 예전 세대의 약관이므로 즉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연이은 악재로 KT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이에 KT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KT는 우선 통신 장애 원인부터 면밀히 파악한 뒤 피해 보상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는 지난 4월 유튜버 잇섭의 폭로로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속도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이번 인터넷 먹통 사태에서는 장애 원인을 대규모 디도스 공격으로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말을 바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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