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빅페이스' 캡처
유튜브 '빅페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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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논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6일 유튜버 빅페이스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1번지 끝없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빅페이스는 "앞서 폭로 영상 공개 이후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사 고소, 저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버리기 위한 영상금지 가처분 신청, 진짜 원조 사장님을 압박하기 위한 '23번지 남산돈까스' 가게 보증금 가압류 신청, 그리고 저와 진짜 원조 사장님 모두에게 5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걸었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그는 "그리고 지난 6일 '101번지 남산돈까스'는 한 법원 판결문 사진을 올리며 처벌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지만, 충격적이게도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논란과 관련해 결론이 나온 것도 없다"며 이번 소송건과 관련이 없는 해당 판결문이라고 설명했다.
 
빅페이스는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이 게재한 판결문을 함께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당시 재판부가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이 원조인 '23번지' 식당 측에게 영업방해 행위와 재물손괴 행위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빅페이스는 "이번 사건과 아무 상관 없는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마치 저와 원조 돈가스 사장이 처벌을 받았다는 듯이 소송 결과마저도 거짓 발표를 한 것"이라며 "이 판결문을 101번지 측이 거짓말 한번 하려고 직접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빅페이스는 "101번지 뿐만 아니라 현재 남산돈까스 거리에 존재하는 모든 돈까스 집들 대부분이 자신들이 원조라고 홍보나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101번지는 진짜 원조 돈까스를 따라했다."라며 "101번지 측은 앞서 판결문에서 봤듯이 진짜 원조를 강제로 내쫓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공동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당한 적이 있다"고 완강히 강조했다.
 
끝으로 "오직 사실만을 말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몰면서 형사 고소를 하고, 오직 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 거액의 소송을 걸고, 심지어는 받지도 않은 처벌을 받았다고 판결문을 올리며 싸움을 거는 것은 제가 아닌 101번지 측"이라며 "저는 유튜버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빅페이스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을 했던 진짜 원조 사장님(현 23번지 남산돈까스 사장) A씨가 '위탁 운영자' 였음을 주장하며 A씨를 강제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빅페이스는 원조 사장이 101번지 건물주와 계약했던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등을 증거로 공개하며 "임대료를 내고 장사한 임대인이 위탁 운영자일 수 없다"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주)남돈까스를 설립했다. 이는 부정 경쟁 방지법상 금지 행위"라고 폭로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진실은 분명히 밝혀지고 승리한다”, “원조 남산돈까스 응원합니다”, “다들 가짜를 원조로 알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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