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및 내곡동 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을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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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페레가모 구두논란으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정이 서지 않아도 된다.

10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검사 김경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6개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불기소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한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았었다. 아울러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며 이를 부인하는 오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수사팀은 선거 당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시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모자를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오 시장이 자신들의 식당에 들렀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약 3만평 가량의 대지 위에 백화점과 업무 시설 등을 건설하는 복합유통센터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파이시티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9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2006~2011)의 일이다. 다만 결국 업체 측이 도산하면서 개발은 무산됐다.

후보 시절 오 시장은 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과 관련해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는 발언을 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31일 서울시 도시계획국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915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지난달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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