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국가 장려금이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인 2021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2021년 상반기(1월부터 6월)에 일한 부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시기이다.

원래 근로장려금은 직전 연도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다음 해 5월에 신청하는 ‘정기신청’ 밖에 없었지만 2019년부터 ‘반기신청’이 나타나면서 매년 3월과 9월에 반기마다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따라서 현재 신청받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신청’이다.

가장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ARS(1544-9944) 상담전화를 통해 비교적 매우 간편하게 확인해볼 수 있다.

가장 간편한 방법 중 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대상 확인 방법은 1544-9944에 상담전화를 걸고 근로장려금 신청 1번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음성으로만 안내되는 경우도 있고, 통신사에 따라 보이는 ARS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으니 절차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소득 가구에 따라 2,0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아래 네 가지가 있다.

ARS로 신청하는 방법
1544-9944 → 근로장려금 1번 → 신청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휴대폰 번호와 계좌번호 등록 → 신청 완료

홈택스 APP 설치 후 매뉴얼에 따라 신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개별인증번호는 일반적으로 우편이나 문자로 사전 안내가 된다. 안내받은 우편이나 문자가 없다면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간 후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을 하고 우측 세금 종류별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근로자녀장려금’에 들어가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란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란으로 표시된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 일자는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저작권자 © 경기연합신문 | 세상을 바꾸는 젊은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