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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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르고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화학적 거세와 신상 공개 청구는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씨의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에 대해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실시해야 한다며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 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지는 않은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성장하며 폭력적 성향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25)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며 대처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서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고 성토했다.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영상=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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