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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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축소되고, 식당·카페·유흥업소 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45일 만에 멈춰 서게 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거리두기 강화안에 따르면 수도권, 비수도권에 구분 없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다. 또 식당 및 카페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미접종자는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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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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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거리두기를 강화한 데 대해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역강화 조치와 관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적인 손실보상 외 지원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영업시간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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